개봉동 빠른 연결 가능한 곳 10곳

개봉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봉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개봉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 재판이혼절차, 이혼항소, 이혼비용, 이혼로펌, 사실혼재산분할,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이혼변호사, 가족상담,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명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 1별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1별관 1층

위도(latitude): 37.4785196

경도(longitude): 126.865227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진 광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2 금산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써밋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콩나무아트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8 한진아파트정문상가 2층 콩나무아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한진아파트정문상가 2층 콩나무아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솔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82-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49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로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8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9

개봉동 가족상담

FAQ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의 소장(訴狀)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무변론 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예: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