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동 위자료청구 고객센터

개봉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봉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개봉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개봉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 재판이혼절차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솔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82-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49

위도(latitude): 37.4866109

경도(longitude): 126.8382668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써밋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진 광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2 금산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콩나무아트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8 한진아파트정문상가 2층 콩나무아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한진아파트정문상가 2층 콩나무아트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화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33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신정동 337

개봉동 가족상담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명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 1별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1별관 1층

개봉동 가족상담

FAQ

개봉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