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을 찾아낸 대구광역시 종로2가 이혼법무사 상담 지도

대구광역시 종로2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종로2가 · 업종 가족상담 외
대구광역시 종로2가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자소송, 양육비청구소송, 혼인무효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아동,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협회,단체 / 건설업>전문건설업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센터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3 서문메디칼센터 5층

위도(latitude): 35.8650869

경도(longitude): 128.581961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대구경북가족상담교육센터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71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빌딩 902호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새숨아동가족발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22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7 2층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52-6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112 3층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도꼭지,샤워기,수전,씽크대세면대변기부속교체,수리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중구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5 2층,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3층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종로2가 가족상담

FAQ

대구광역시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