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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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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