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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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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