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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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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