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정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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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마음모루심리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요진와이시티 (테라스 앤 타워) 오피스텔 1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 요진와이시티 (테라스 앤 타워) 오피스텔 1306호

위도(latitude): 37.6410418

경도(longitude): 126.79121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 치유 심리 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5 6층. 625호 (백석, 더리브 스타일)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9 6층. 625호 (백석, 더리브 스타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행복마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7-2 505-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505-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결 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8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53-14 20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수현심리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8 5층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38 5층 5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FAQ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